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엄청난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들이받은 뒤 10일 만에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대 징역 15년 형을 받을 수 있는 음주치상죄 적용,
또 구속 가능성이 대두되자 '음주는 안 했다'고 부인으로 일관하던 태도를 바꾼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18일과 19일 창원 공연을 강행한 건 "40억 원으로 예상되는 매출 손실을 피하기 위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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