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는 텔레그램 공지방을 통해 “내부 운영진 의견 갈등으로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해서도 재차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지난 13일에도 시정요구를 의결했으나, 사이트 측은 URL(인터넷 주소)을 바꿔가며 활동을 지속해왔다.
방심위는 이후에도 개인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의 재유통 여부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심의·차단할 방침이었다. URL 변경 등이 계속될 경우 경찰 고발도 검토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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