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수의사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
"편의에 따라 안락사 이뤄진 것 같아 충격"
동물훈련사 강형욱의 '출장 안락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수의사가 강형욱, 안락사를 집행한 수의사의 고발을 예고했다.
2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동편동물병원 원장 김두현 수의사는 강형욱과 그의 반려견 레오를 안락사한 수의사 A씨를 오는 30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두현 원장은 강형욱과 A씨가 수의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이며 "편의에 따라 안락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굉장히 충격적이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직원 갑질 및 반려견 레오 방치에 대한 논란에 해명한 강형욱은 "레오가 숨 쉴 때마다 소변이 조금씩 나오고 조금만 움직여도 대변이 그냥 나올 정도로 치료할 수 없었고, 나이도 많았다. 회사에서 돌보며 아침마다 물로 닦아 줬는데, 일어서질 못했다"고 생전 레오의 상태를 전했다.
이어 강형욱은 수의사 A씨와 몇 개월에 걸쳐 논의한 뒤 날짜를 정해 안락사를 부탁했다고 경위를 밝혔으나 현직 수의사들은 "외부 안락사는 불법이다. 수의사법상 반려동물 진료는 동물병원(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던 바 있다.
강형욱과 A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한 김 원장은 "진료도 수의사법상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안에서 해야 한다. 안락사를 레오가 있는 곳에 가서 했다면 '출장 안락사 가능'이라는 광고를 한 꼴"이라고 불법 행위를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김 원장은 "아무리 장애가 심하다고 해도 장애견을 안락사하진 않는다. 레오의 생전 영상을 보면 안락사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건강 상태였는지 의문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https://www.xportsnews.com/article/1863883
"레오의 안락사 과정에서 강 대표와 안락사를 시행한 수의사 A씨가 수의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오는 30일 고발장을 접수할 것" ㄷㄷ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