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억류됐던 홍콩주재 영국 총영사관 직원이 석방됐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공안 당국을 인용해 영국 총영사관 직원 정만킷(영어명 사이먼 정)이 중국 치안관리처벌법 위반으로 15일간 행정 구류에 처해졌고, 24일 구류기간이 끝나 석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안당국은 구류기간 사이먼 정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했으며, 그가 위법사항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사이먼 정이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 66조 위반으로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성매매 행위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