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national/2023/12/22/XWIODMX2VBC53KLRZMDI6KD254/
헌재에서 현행 낙태죄의 모든 기간 금지(*의학적 사유 등 예외)는 비현실적이라 현실에서 사문화되지 않았냐, 법 다시 짜와라, 했는데
국개들이 민감한 부분에 손 담그기 싫다고 모르는 척 하면서 기간 넘기고 5년차됨.
당시 헌재는 22주부터는 태아가 독자 생존할 수 있으므로 그 이하 기간 내에서 와꾸 짜보라고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