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사가 정 회장에게 전권을 위임받는 과정이 투명했을지도 쟁점이다.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49조 9항에 따르면 '분과위원회 업무에 대한 이사회 승인, 추인, 보고 등을 포함하는 세부업무 절차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물론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47조 1항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와 같은 예외조항은 있다. 그러나 대표팀 선임 과정이 경미하다는 건 어불성설이며, 대표팀 선임 과정이 긴급했다면 지난 5개월 동안 선임이 미뤄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다가오는 A매치는 9월에 있기에 대표팀 감독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정 회장도 이번 선임 과정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이거 절대 작은 사안이 아닐듯
사실상 채용비리, 규정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