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30대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본보 2024년 6월 14일, 2월 2일·4일자 인터넷판 보도)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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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돌아이들이 너무 많음.
휠체어는 왜 처 타고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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