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과 같은 반인 미성년자 B 양을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휴대전화로 B 양의 신체 등을 촬영해 아동 성 착취물 2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평소 B 양이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정서적으로 의지한 점을 이용해 아들이 서울에 간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자신이 삭제했던 성 착취물이 복구되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A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B 양을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B 양이) 피해 후 보인 반응과 고소 경위 등을 보면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했고, 직접 경험한 것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용서받으려고 시도했는지도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처음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증거가 명백한 것만 다시 인정하는 등 태도가 매우 좋지 않고, 평소 아버지처럼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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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18년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