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대법 "사실혼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https://m.yna.co.kr/view/AKR20240718118000004
[2보] 대법,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15025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