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240718n23741?mid=m03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과 함께 방문한 동생 내외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싸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원 후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이 B군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B군이 비참하게 살지 않고 편하게 죽도록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가방에 흉기를 넣어 사건 당일 부모님과 함께 동생 내외의 집으로 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흉기로 범행을 할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돼 실패할 수 도 있다는 생각에 살해 방법을 변경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작은 방에서 조카를 돌보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고 말했고,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