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출처 세계일보
한국 남성들, 베트남 여성과 결혼 후 이혼당해 '이혼남' 되는 사례 속출
• 최근 한국에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들이 원치 않게 '이혼남'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은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서 일하면 베트남에서 일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부터 한국 국적을 노리는 베트남 여성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법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 남성과 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선 사례에서 처럼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이혼 또는 별거 후 집을 나가 불법체류하는 베트남 여성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 실제 2023년 1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41만 1270명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수치이다.
• 베트남 현지의 한 결혼중개업체 관계자는 "한국 귀화를 노리고 국제 결혼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베트남 여성들한테 결혼 생활을 최소 1년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https://v.daum.net/v/20240723220218506
https://v.daum.net/v/20240723220218506
국적 취득했다 해도 n년 안에 국적취득을 위해 결혼한게
확실하게 밝혀지고, 도망가면 국적을 다시 뺐어
그리고 불법 체류자는 강력하게 단속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