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1945년생, 남자)는 1970년 결혼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는데 2001년경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부인과 이혼하였다. 이혼 후 A씨는 홀로 지내다가 2003년경 12세 연하의 B씨와 재혼하였다. 이비인후과 개업의로 활동하던 A씨는 B씨와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고 B씨와 함께 생활하다가 2018년 숙환으로 사망하였다.
A씨는 젊어서부터 신장기능이 좋지 않았는데, 이혼할 무렵인 2002년부터는 신장이 거의 망가져 투석을 하게 되었고, 2008년 B씨로부터 한쪽 신장을 기증받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한편 A씨의 전 부인과 자녀들은 이혼 직후 뉴질랜드로 가서 한국에 거의 입국하지 않았고, A씨로부터 자녀들의 신장 기증 의사를 물어보는 전화를 받은 외에는 A씨와 거의 연락도 하지 않았다.
사망 당시 A씨의 상속인으로는 전혼 자녀 3명과 재혼 배우자 B씨가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아파트(공유 지분 2분의 1)와 서울시 용산구 소재 토지와 건물(공유 지분 2분의 1),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토지 등 부동산 10건 시가 합계 70억 원, 은행 예금, 보험, 주식 등 합계 20억 원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9억 원이 있었다.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A씨의 자녀들과 B씨 사이에 의견이 달라 결국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다.
A씨의 자녀들은, B씨가 서초동 아파트와 용산 토지 건물의 각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A씨의 생전에 A씨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반면, 자신들은 어머니와 이혼 당시에 정한 양육비 외에 아버지인 A씨로부터 특별히 받은 돈도 없고 대학교 공부를 할 때는 물론 결혼할 때에도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자신들이 받아야 할 상속분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B씨는, A씨가 아프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A씨의 자녀들은 남의 일처럼 여기고 아픈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던 반면, 자신은 아픈 A씨와 15년간 함께 살면서 간병하였고, 심지어 자식들도 못하는 신장이식까지 아낌없이 해 주었으므로, 그러한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상속재산이 분배되어야 할까?
(중략)
이 사건은 결국 조정(재판과정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으로 끝났는데, B씨가 특별히 수익한 부분과 기여한 부분을 동등하게 보기로 하여,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즉 A씨의 자녀들 각각 2/9씩, B씨 3/9만큼 상속받기로 쌍방이 합의하였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결로 결정할 때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저래서 죽기전에 정리하는게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