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국군 정보사령부가 관리하고 있는 HID(육군첩보부대) 등 인간정보(휴민트·HUMINT) 관련 기밀 자료가 북한에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기밀 유출이 알려지면서 국내외 첩보원들의 활동에 제약이 생겼으며 일부 해외 첩보원들은 활동을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보안책임자인 군무원 A씨가 북한에 정보를 넘긴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북한의 컴퓨터 해킹”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의 비밀요원 명단을 외국에 넘기는 것은 반역죄로 간주될 수 있는 중범죄다. 비밀공작 실무 책임자들의 이름과 인적정보가 드러난다는 것은 국내 정보기관의 체계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41298
미쳤네
이런건 사형시켜야하지 않나 국가안보문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