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결제 ㅡ>PG사에서 신용지급 ㅡ> 티몬 위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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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국민,신한,현대 등등)과 정산
우리가 전자상거래로 결제할 때 보통 이런 형태로 이루어짐
소비자가 결제한 물건을 못받으면 당연히 취소요청할 수 있음
돈을 못 받은건 애초에 PG사랑 티몬이랑 해결해야될 문제지 구상권을 청구하던 법정에서 싸우던
소비자 돈을 볼모로 잡고 취소 불가하게 막아버린건 말도 안되는짓이고 여신금융법위반임
금감원하고 신용카드사에서도 취소 받아줄테니까 PG에서 다시 결제취소 열어라라고 전방위 압박중임
소비자 피해는 생각보다 적을수있음
까놓고 얘기해서 중간에서 수수료 받아처먹으면 이런거하라고 수수료받는거아님 ?
피해가 예상된다고 결제취소를 막아버리면 어쩌라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