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사단 여ㅈ대장이 훈련소에서 훈련병에게 과도한 얼차려를 주다가 사망한 훈련병이 열사병+횡문근융해증 증상을 보였음에도 신속히 처치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함
2. 얼차려 당시 군장은 완전군장+군장 속 책 45권+추가 가방에 책 25권. 총 42kg 가량의 무게
3. 사건 직후 여ㅈ대장은 유족에게 자긴 선착순 지시하지 않았다고 발뺌 후 사건이 공론화되며 커지자 개같이 휴가 빤쓰런. 조사 결과 선착순 1바퀴 시키고 곧바로 군장 해제 안하고 푸쉬업+뜀걸음 3바퀴 지시
4. 휴가 빤쓰런하고 돌아와서도 아가리 닫고 있던 여ㅈ대장은 사건 발생 25일 이후 유족에게 일방적으로 '문자'로 사과 '통보'. 당연히 유족은 받아들이지 않음
5. 경찰이 과실치사로 넘겼던 것을 검찰 측에서 학대 치사 혐의로 전환하고 여ㅈ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 기소함
6.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면 여ㅈ대장과 부중대장은 학대치사 형량에 따라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30년 판결을 마치고 징역살이 예정
제발 30년 만땅 때려라 가석방없이 젊은날을 사회와 격리되어 깜빵에서 썩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