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22140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불체자 30대를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힘
A씨는 2019년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했고 전북, 대전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마약을 유통한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잠복끝에 지난달 19일 공사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소지하던 코카인 87g을 압수함
경찰은 수사범위를 넓혀 마약을 건넨 공급책을 추적중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