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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신고…3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입력 2024-08-27 11:27:37 수정 2024-08-27 11:27:37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아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의 경찰 조사에서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고 진술한 A씨는 법정에서 "해리성 기억상실로 당시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든 사이 성관계를 해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수사기관에서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적어도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신고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인지기능 등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고죄는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받아랏!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가 힘을합쳐 트리플 한남충 절멸빔!


 댓글 새로고침
  • 익명이 2024.08.27 23:22
    가장 문제가 징역형이라고 하지만 무고죄 전부가 집유로 풀려나니까 한번은 해볼만한거지 근데 아무런 죄없는 사람은 피말리거든
    유명한게 뮤지컬배우 강은일 무고로 구치소에 5개월간 수감됨 검경 사법부까지 피의자로 인정해서 구치소가 가둠 근데 강은일 어머니가
    사건현장 cctv 증거 찾아내서 무죄로 풀려남 검경이 찾은게 아니라 피의자 지인들이 증거를 찾아야됨 일단 성폭력 피의자로 몰리면
    진짜 울나라는 좆됨
    - 축하드립니다. 아쉽네요! 최저 댓글 보너스 10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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