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성년자인 줄넘기 국가대표 제자를 1년 넘게 성착취 해 온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남성은 코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길들이기식 성범죄(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해 장기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태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줄넘기 코치 A(2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3년 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0~2021년 약 1년간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당시 16)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훈련 기간 B 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고 B 양이 아프다면서 거절하면 “내가 너를 이뻐하는 거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뚱녀야”라며 폭언과 비하를 일삼았다.
A 씨는 “나중에 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한테 여자친구가 생겨도 너는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너의 남편에게 가서 네 아내의 첫 상대가 나라고 말할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B 양은 당시 오히려 A 씨에게 “미안하다” “내 탓이다” “내게 기회를 달라”고 했다.
A 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57173
형량 다른거 봐라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