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소란을 피운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여성은 친언니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 A씨의 신변이 우려된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경찰이 A씨를 응급입원 조치하려던 중 "A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는 A씨 친언니의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를 서울 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조유진 기자(yj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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