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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8231

 

2세대 대표 걸그룹 카라의 리더 박규리 씨가 서래마을 건물을 사들인 건 2013년이다.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박 씨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건물(연면적 570.72㎡, 173평)과 부지(697.5㎡, 211평)를 2013년 11월 48억 원에 매입해 10년 넘게 보유했다. 이 건물은 1983년 단독주택 용도로 지어졌으나, 이전 소유자가 2007년 지하 1층을 소매점 및 주차장, 지상 1․2층을 사무소로 용도를 변경했고, 박 씨는 매입 후 용도를 변경하지 않았다. 10년 넘게 박 씨는 이 건물에서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 현재 이 부동산에는 총 5건, 합산 67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지난달 박규리 씨가 10년 넘게 보유한 서래마을 건물을 부동산 매물로 내놓았다. 박 씨가 제시한 매매희망가는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가 성사된다면 투자원금 대비 3.6배의 수익, 172억 원이라는 높은 시세차익을 남기게 된다.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3.3㎡(1평)당 2200만 원에 사서 1억 원에 되파는 셈이다. 올해 6월 서래마을의 또 다른 부지가 3.3㎡(1평)당 6860여만 원에 거래돼 주변 시세보다는 비싼 편이라고 부동산 업계는 전했다. 서래마을이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추진 중인 데다 일반주거지역이라 단독주택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댓글 새로고침
  • 히비스커스 2024.09.10 20:07

    양도소득세 많이 내겠내요.

    0 0
  • tomas 2024.09.11 15:37

    임대사업용 건물은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70% 공제해줌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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