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의사회가 유튜브 등 SNS에서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한 혐의로 예젤의원 이상욱 원장을 형사 고발했다. 추가로, SNS에서 '피부과'를 표방한 또 다른 8명의 비전문의 피부과 진료의에게는 법적 조치 전 경고 수단인 '내용 증명'을 보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지난 4월 SNS를 통한 비전문의의 피부과 사칭에 심각성을 느끼고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강남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이상욱 원장이 피부과를 내세워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크게 증가하자 뒤따라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하는 다른 비전문의 유튜버가 우후죽순 늘었다"며 "피부과 전문의 회원들의 민원이 쇄도해, 강남보건소에 민원을 올렸으나 무반응이었다"고 했다. 이어 "실제 피부과 전문의보다 해당 유튜버들이 피부과를 더 대표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