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21/0007876585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가 모회살인 하이브를 상대로 낸 어도어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이후, 이재상 하이브 이재상 CEO는 "노출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민희진 사내이사의 뉴진스 프로듀서 재계약에 진전이 있기를 희망했다.
30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재상 대표는 각하 결정이 난 직후인 29일 오후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낸 사내 메일에서 "지난 7개월여 동안 지속돼 온 혼란의 국면이 전환점을 맞게 됐고, 여러 사안들이 정리될 방향성이 보다 명확해졌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사내이사의 뉴진스 프로듀서 계약을 염두에 두고 "가장 중요한 뉴진스 프로듀서 재계약에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길 기대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겠지만, 회사는 여러 번 밝힌 것처럼 뉴진스가 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할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상 CEO는 "이번 분쟁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며 "인적 쇄신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는 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대표로 취임한 이후 많은 구성원분들이 근거 없는 소문과 거짓된 사실들로 회사가 공격받는 것에 대해 속상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며 "저는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들은 반드시 고쳐나가되, 책임을 물을 일은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남기기도 했다.
이 CEO는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K-팝을 보다 고도화되고 투명한 산업 생태계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또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에 충실한 것이 가장 바른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 사내이사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로써 민희진 사내이사의 어도어 대표 복귀는 불발됐다.
이와 관련, 민희진 이사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오는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되므로,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ㄹㅇ 몇일전에 국회에서 사과하고 아직도 정신 못차리심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