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96102?sid=102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 혐의로 기소된 A(15) 군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추석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야단치던 어머니 B(47)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군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다. 어머니 B 씨가 '명절 연휴라 놀러와서 그런(시끄러운) 것이고 가끔 있는 일이다'고 달랬음에도 A 군은 경찰에 소음 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B 씨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냐'고 꾸중하자 격분한 A 씨는 흉기로 B 씨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B 씨는 외출했다 돌아온 남편에게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A 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인근에서 붙잡혔다.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한 A 군은 다른 가족에게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정신감정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A 군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며,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군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일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 인물"이라면서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이나 참회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A 군의 유죄 평결을 내리면서 A 군은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받았다.
헐 나와도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