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5/0005058019?type=series&cid=1088621
요약
1. 회식 중 "관리 안하시냐 이제 그만 드셔야 하는것 아니냐" 등의 발언
2. 노조,징계 위 등 부적절하지만 성희롱 단어는 아니다 판단
3. 노동청까지 신고-> 성희롱 맞다 시정 권고
4. 징계 받고 소송까지 가서야 성희롱 무죄 판결 받음
--> 이제 돼지라 놀리면 소송까지 가야 함 주의하셔야 할 듯
노동청 담당자 썅년이 페미년이거나 스윗 좆중년새끼 일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