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사유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현재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올리고,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40세에서 45세로 연장했다. 유 의원은 "병역 의무자 일부가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해 병역을 면탈했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 한국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동기를 밝혔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여론을 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걸 반기는 상황은 아니다보니 그건 또 그것대로 문제고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다보니 전세계 추세가 우경화로 가는 느낌인데 문제 해결을 위한 극단적인 상황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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