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21623?sid=101
응찰자의 실수로 85㎡ 물건이 최저 입찰가격의 1000배가 넘는 6700억에 낙찰
감정가는 8억원이고 한번 유찰되어 80%수준인 6억 4천에 재경매가 진행
응찰자는 0을 세개 더 쓰는 실수를 하였고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
입찰표 작성 실수는 원칙적으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잔금 납부 기일이 정해지게 되고 계약을 포기하면 최저입찰가의 10%인 6400만원을 날리게 됨 ㅋㅋ
입찰자가 금액을 잘못써서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는 한달에 한번 꼴로 발생할 정도로 잦은 실수라고 함
저런 병신들도 부동산으로 돈벌려고 노력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