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구체적 계약서 내용을 알 수는 없기에 보통의 계약관계와 표준계약서 기준으로 말하면
결론은 두 변호사 다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 상당히 힘들 것 같다
허주연
통상적으로 회사와 (특히나 청소년) 아티스트들에게 보장 해줘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뉴진스의 요구사항을 보면 대부분의 사항이 어도어와 뉴진스간의 직접적인 문제 사항이 아님.
어도어와 직접 관련된 건 음반 밀어내기로 발생한 피해, 멤버들 동의 없이 사용된(데뷔전) 사진영상, 뉴진스의만의 작업물 보장(신우석관련) 이 세 개 뿐이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과의 문제인데 이건 계약위반을 주장하려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하기에 입증이 쉽지 않음.
일단 음반밀어내기 문제는 하이브는 예전부터 음반 밀어내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일단 밀어내기의 존재를 증명을 하고, 그 다음 이로인해 뉴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을 해야한다. 추가적으로 이 과정에 어도어가 위반한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까지 입증을 해야하는데 쉽지 않아 보임.
멤버들 동의없이 사용된 영상 사진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계약해지까지 갈 수 있는 위반의 정도가 되는지를 봐야함.
양지열
가장 큰 핵심은 민희진을 돌려달라는 거 같은데, 이건 뉴진스가 주장할 수 있는게 아님.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 제기가 하이브를 향하고 있는데, 어도어와는 별개의 법인격이기에 법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려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