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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를 뒤덮은 래커칠 제거 등 복구 비용에 관해 학교 측은 ‘최대 54억원’이라고 하고, 학생들은 부풀려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구비로 다투는 이유는 뭘까요?

 

A. 민‧형사 책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은 래커를 뿌린 학생들을 특정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때, 복구비가 곧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복구비를 낮추고 싶을 것입니다.

 

래커칠한 학생들은 형사 책임도 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회사 건물에 래커로 “결사 투쟁” 등의 문구를 기재한 노동자들을 재물손괴죄로 형사 처벌했습니다. 학교 시설에 “공학 결사반대” 등의 문구를 기재한 것 역시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는 피해 금액, 즉 복구비 규모가 크면 처벌 강도도 올라갑니다.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심한 경우 주동자는 실형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Q. 일부 학생들은 “래커에 약품을 도포하는 것만으로도 90%는 쉽게 지워진다”며 “학교가 복구 비용을 과장하며 갈등을 키운다”고 하던데요?

 

A. 송사에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복구하느냐에 따라서 복구 비용이 달라집니다. 래커칠을 대충 지우면, 복구비가 낮아지겠지요.

 

판사, 검사, 경찰은 복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복구 전문가의 견적‧감정 등을 참고해 적정한 복구 비용을 산정할 것입니다. 다만 래커칠한 범위,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복구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학교 곳곳에 래커칠했으니,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여러 학생이 분담했을 텐데요. 혹은 누군가 주도했을 수도 있고요. 래커칠한 학생은 자기가 래커칠한 부분에 한정해서 법적으로 책임지면 되는 건가요?

 

A. 학교 곳곳에 래커칠할 목적으로 여러 학생이 이를 분담했다면, 학생들 ‘각자’가 공동 래커칠 ‘전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서 공동의 행위를 한 것이니, 공동행위 전체를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형사적으로는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래커칠 복구비가 학교 측의 주장대로 수십억 원에 달한다면, 현실적으로 대학생이 이를 변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래커칠에 가담한 학생들이 복구비 전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우 가혹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법은 불법 행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다수의 가해자에게 엄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들 사이에서도 각자의 책임 비율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책임 비율을 초과해서 배상했다면, 그만큼의 금액을 다른 가해자에게 분담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학교 측에 전액 변상한 뒤, 주동자 학생에게 돈을 받는 형식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914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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