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를 여자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두 사람이 이혼하는 데 이용된 피해자입니다.”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불륜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정원은 6일 일간스포츠와 전화 인터뷰에서 “판결 자체가 미비한 부분이 많다. 제가 불륜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제가 그 친구(A씨)에게 스킨십했다는 것도 절대 말이 안 되는 게 ‘잘 가’하면서 등을 두드리고 ‘조심하라’고 잡아준 것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최정원은 지난 2023년 2월 지인인 여성 A씨와의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A씨의 남편인 B씨가 최정원을 상간남으로 지목,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 판결에서 최정원과 A씨의 부정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4일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씨가 혼인기간 중 B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여러 차례 최정원을 만나 식사하고 스킨십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정원은 “정서적인 교류를 불륜이라고 판단한 건데, A씨를 좋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세 번 만났고 1시간 남짓 만났다. 그런 법의 잣대라면 이성 친구는 아무도 만나면 안 되고 커피도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아들을 두고 데이트를 나왔다’는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도 많은데 정말 아니다. 저는 아들을 두고 온지도 몰랐고 그게 데이트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정원은 또 “마치 저 때문에 이혼한 것처럼 알려졌는데 두 사람은 이전부터 사이에 금이 가 이혼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 같은 느낌이고, 저는 두 사람이 이혼하는 데 이용됐다”며 “B씨는 제가 불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다. 제가 연예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온갖 협박을 했고, 밤새 욕을 하고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심지어는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최정원은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별개로 지난 2023년 7월 B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으며, 1심에서 B씨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41/0003405782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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