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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jpg

 

지난 2023년 2월 당시 4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졌다.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졌고 아랫입술도 까졌다.

 

한 보육교사가 놀라 A군과 옆에 있던 B군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B군은 "내가 그랬어요"라고 말했다. B군이 친구인 A군을 밀쳐 일어난 사고였던 것. B군 부모는 피해를 변상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건 발생 닷새 뒤 A군 부모를 만났다.

 

치료비와 함께 선물도 준비했으나, A군 부모는 거절했고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냈다. A군 부모는 다친 아들에게 2000만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000만원이 아닌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B군 부모에게 명령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의 90%를 A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B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B군 부모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상된 A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 후 B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며 "A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뉴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699747

 


 댓글 새로고침
  • 막잔BEST 2025.01.16 13:10
    자식팔아 장사하는 새끼들이 존나 많어요 

    유치니까 어차피 빠질 치아가지고 소송은 ㅅㅂ

    6 0
  • 막잔 2025.01.16 13:10
    자식팔아 장사하는 새끼들이 존나 많어요 

    유치니까 어차피 빠질 치아가지고 소송은 ㅅㅂ

    6 0
  • JJ42 2025.01.16 21:16

    왠일로 제대로된 판결을 했데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4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와이쿠쿠 2025.01.16 22:41

    사례로 오래 남아서 돈장사하는 부모놈년들 아닥하고 살았으면 좋겠네

    0 0
  • 크용헐 2025.01.16 23:53
    판사 누군지. 잘 판결하셨군...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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