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사에게 성(性)적 표현을 쓰고 지도에 따르지 않아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교사 C(여)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업을 방해, “성기가 섰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이에 C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군 측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A군 측은 “‘(성기를) 어제도 썼다. 오줌 싸는 데’라고 말한 것을 피해 교사가 잘못 들었던 것”이라며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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