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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확인한 B교사의 이력은 충격적이다. B교사는 교육대학교 95학번 출신 일반교사로, 조현병 증세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 후 복직 시에는 전문의의 완치 판정이 필수임에도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더욱 심각한 것은 B교사의 평소 행태다. 한 동료 교사는 "B교사가 갑자기 목을 졸라 병가를 내고 입원한 동료교사가 있다"고 증언했다. 다른 교사는 "연구실 집기를 부수는 등 위험한 행동이 잦았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결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세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일반 담임교사인 B교사가 돌봄교실 보결수업을 맡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다. 해당학교는 특수학급을 제외하더라고 41학급 천명이 넘는 학생수의 대규모 학교로 돌봄교실은 전담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교사를 왜 돌봄교실에 투입했는지, 이런 판단을 누가 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B교사의 복직 과정에서 정식 절차가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교육공무원법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 후 복직 시에는 전문의의 완치 판정이 필수다. 하지만 B교사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복직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셋째, B교사의 이상행동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다. 동료 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B교사는 평소 동료의 목을 조르거나 연구실 집기를 파손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여왔다. 돌봄교실에 초등학교 교사가 보결로 들어간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게 대전 교육계의 반응이다. 

 

https://www.edujb.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457


 댓글 새로고침
  • tpcmsk 2025.02.11 14:27
    저거 복직가능하게 판정준 의사가 판단 잘못한것도있네...
    0 0
  • 아침햇쏼 2025.02.11 19:43

    시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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