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단독] "우울증 앓던 초등교사, 7세 여아 살해"...평소 동료교사 목조르기 등 위험신호 있었다

by 꾸준함이진리 posted Feb 11,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본지가 확인한 B교사의 이력은 충격적이다. B교사는 교육대학교 95학번 출신 일반교사로, 조현병 증세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 후 복직 시에는 전문의의 완치 판정이 필수임에도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더욱 심각한 것은 B교사의 평소 행태다. 한 동료 교사는 "B교사가 갑자기 목을 졸라 병가를 내고 입원한 동료교사가 있다"고 증언했다. 다른 교사는 "연구실 집기를 부수는 등 위험한 행동이 잦았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결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세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일반 담임교사인 B교사가 돌봄교실 보결수업을 맡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다. 해당학교는 특수학급을 제외하더라고 41학급 천명이 넘는 학생수의 대규모 학교로 돌봄교실은 전담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교사를 왜 돌봄교실에 투입했는지, 이런 판단을 누가 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B교사의 복직 과정에서 정식 절차가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교육공무원법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 후 복직 시에는 전문의의 완치 판정이 필수다. 하지만 B교사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복직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셋째, B교사의 이상행동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다. 동료 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B교사는 평소 동료의 목을 조르거나 연구실 집기를 파손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여왔다. 돌봄교실에 초등학교 교사가 보결로 들어간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게 대전 교육계의 반응이다. 

 

https://www.edujb.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457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