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7년
마약을 이용해 20여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30대 호스트바 종업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범행 초기 수면제 등을 이용해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했으나 이후 신종 마약으로 불리는 액상 합성 대마에도 손을 댔다. 특히 범행때마다 서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했으며 촬영한 영상 크기만 280GB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여행지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부터 옛 연인 등 다양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16일쯤 제주시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액상형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에 섞어 C 씨에게 건네 흡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C 씨가 항거불능(기절) 상태에 빠지자 집단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C 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나흘 만인 10월 20일쯤 이들을 검거했다.
특히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면서 드러난 여죄는 충격적이었다. 조사 결과 호스트바 종업원인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6년여간 전국 각지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며 다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촬영물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2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경찰 조사를 통해 성폭행 피해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된 피해자도 있었다. 마약류나 수면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피해사실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이름에 맞게 이 사건 책임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가길 바란다. 부디 다시는 형사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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