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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zhd.PNG [단독] 배우 이하늬의 ‘호프프로젝트’, 3년간 급여 27억원 지급

12838_12325_5614.jpg [단독] 배우 이하늬의 ‘호프프로젝트’, 3년간 급여 27억원 지급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무려 6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은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법인 ‘호프프로젝트’가 3년간 급여 명목으로 총 2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인은 한때 이하늬 거주지의 임차료를 대신 부담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 호프프로젝트 급여지출 3년간 27억원…배우 이하늬, 전속계약 상태서 이중 소득

20일 한국평가데이터 기업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호프프로젝트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급여 지출 총액은 27억 4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억 7200만원, 2022년 6억 2800만원이었다가, 이하늬 남편 J씨가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2023년에는 전년보다 2.4배 급증한 15억 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복리후생비도 2021년 5900만원, 2022년 4400만원, 2023년 800만원 등 총 1억 1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내역에 따르면, 호프프로젝트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별도의 상시근로자가 없는 법인이다. 

이에 따라 법인이 지급한 급여 상당수가 이하늬 또는 대표이사인 남편에게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이하늬 측은 본지에 “재무제표에 기재된 급여 항목에는 현 대표(남편)의 급여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연도별 급여 차이는 매출에 따른 상여금 차이”라고 해명했다. 

2023년 급여 증가분 8억 7600만원 상당은 이하늬 등이 받은 상여금이며, 남편이 대표로 취임했음에도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하늬 측의 해명대로라면 2023년 책정된 급여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셈이다.


12838_12326_571.jpg [단독] 배우 이하늬의 ‘호프프로젝트’, 3년간 급여 27억원 지급

 

문제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의 이익은 개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도한 급여나 상여금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법인의 수익이 임원 개인에게 과도하게 이전되는 경우, 세무 당국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상 법인 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상여금 역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무리 법인의 대표나 임원이라 할지라도 보수 책정은 명확한 근거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 관계자는 “국세청에 의한 세무 조사가 완료된 건으로, 과세 없이 종결됐다”며 “호프프로젝트는 법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인이 이하늬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정상 기한 내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이하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개인 법인인 호프프로젝트에서도 소득을 올려, 사실상 이중 소득 구조를 형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무업계에서는 국세청이 2022년 이하늬의 전 소속사인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탈루 정황을 포착하고 이후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조사를 확대한 배경에는 이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소득 구조 속 비정상거래를 포착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한때 호프프로젝트가 이하늬‧가족 거주지 임차료 부담

호프프로젝트가 한때 이하늬와 가족 거주지의 임차료를 대신 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무제표에 따르면, 호프프로젝트는 2022년 임차료로 1억 2200만원, 2023년에는 6500만원을 지급했다. 

같은 기간, 호프프로젝트는 서울 서초구와 용산구 일대에서 주소지를 세 차례 옮겼는데, 이들 주소는 아파트나 빌라로 상당수는 이하늬와 남편이 임차 계약을 맺었던 거주지로 확인됐다. 사실상 법인이 개인이 부담해야 할 주거 비용을 대신 부담한 셈이다. 

이하늬 측도 등기부등본 상 주소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하늬가 지급해야 할 임차료 일부를 호프프로젝트에서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2023년 4월 이후 그동안 법인이 부담한 임차료를 변제했고, 이후 개인 비용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팀호프 관계자는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에 대한 임차료 일부를 법인에서 부담한 바 있다”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2023년 4월 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이하늬가 법인에 전액 지급했고 이후 발생하는 임차료 역시 전액 개인의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과 달리 2023년 말 기준 호프프로젝트 재무제표에는 법인이 지급한 임차료가 별다른 수정 없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문 투성’ 호프프로젝트, 2023년 매출 46억…설립 8년 만에 자산 138억 급성장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이하늬가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한 개인 법인이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이 법인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맡았다. 현재는 남편인 J씨가 대표직을 맡고 있고, 이하늬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설립 당시 ‘주식회사 하늬’란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두 차례 변경했다.

잦은 사명 변경 만큼이나 주소지도 설립 후 6차례나 옮겨 다녔다. 대부분 이하늬나 남편의 주거지로 등록된 아파트와 빌라였다. 현재도 이하늬와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고급빌라에 이 법인은 주소를 두고 있다.

이 법인은 △연예인 매니지먼트 △영상물 제작 및 배급 △영화·드라마·시나리오 개발 △작가 발굴 등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쥬얼리 디자인 및 판매 △미용서비스 및 미용기기 용품 제조 무역 판매업 △리빙서비스 및 리빙기기 용품 제조 무역 판매업 등도 사업 영역으로 등록돼 있다.

설립 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변변한 사무실도 없는 외견에 불구하고 호프프로젝트의 성장세는 눈에 띈다. 

2023년 기준 호프프로젝트는 연매출 46억 4800만원, 영업이익 13억 1300만원, 당기순이익 9억 6200만원을 기록했다.

자산은 토지와 건물 87억 8100만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 23억 2300만원 등 138억 7900만원에 달한다. 

자본(자산-부채) 규모는 98억 9300만원으로 설립 당시 자본금 1000만원의 1인 기획사가 8년 만에 약 100억원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출처 : 필드뉴스(http://www.field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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