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1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지난 2021년 '수서역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타인 명의로 광명역 폭파 예정 글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0803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