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53196
"28살 이등병 조 모 씨는 지난해 이곳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다 붙잡혔"다.
"그런데 조 씨는 과거 입대 후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군필자"였다,
하지만 전역할정도로 정신건강 문제가 있으니 의식주를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입대 예정 20대 최 모 씨 대신 입대하기로 하는데 조건이라는게 겨우 병사 월급을 반반씩 나눠 갖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 씨는 "최 씨 주민등록증으로 신체검사 등 병무청 절차를 통과"하고, "신병교육대는 물론 후반기 교육도 의심 없이 들어갔고, 석 달 복무 뒤 164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사건이 드러난 건 입대를 떠넘긴 공범 최 씨가 적발을 두려워해 자수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구절이다.
"최 씨 주민등록증으로 신체검사 등 병무청 절차를 통과" "신병교육대는 물론 후반기 교육도 의심 없이 들어갔고, 석 달 복무"
만약 신체검사를 제대로 했으면 주민등록증에 속았다고 해도 5급 판정을 받아야한다. 조씨는 이미 과거에 입대후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조씨는 판결 당시에도 정신질환이 있었는데 1심 재판은 "다만 질환이 있고 생활고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그럼 주민등록증을 보고 착각했다고 해도 검사 제대로 했으면 무조건 5급 전시근로역(면제) 떠야하는데, 조 씨는 그대로 현역으로 통과된 거임.
그런데 지금도 2010~2014년에 비하면 현역 처분율이 매우 낮은편이다.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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