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1명이 대열 통제 이탈했다가 교통사고 남
2. 인솔 교사 유죄(징역, 집행유예)
3. 교육현장에서는 그럼 그냥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없애자는 논의 중
1.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1명이 대열 통제 이탈했다가 교통사고 남
2. 인솔 교사 유죄(징역, 집행유예)
3. 교육현장에서는 그럼 그냥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없애자는 논의 중
첨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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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통제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예전보다 통제가 어려워진 경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인솔책임을 지기 싫다고 해서 체험학습을 없애자는건 너무 군대식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는거임
그 의무를 다 하지 못 해서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분을 받는게 맞는거고
그 처분의 경중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끼면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소송을 하면 되는거임
체벌하면 아동학대는 법으로 체벌을 금지 했기 때문이고, 훈육해도 아동학대는 훈육의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이고, 방관해도 아동학대는 법에 의해 신고 할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이고, 학부형과 다툼이 있을 때 민사소송이 걸리면 법에 따라 조사 후 처분이 이뤄지는거임
님이 말 한 애새끼들이 선생으로 보지 않고 학부모도 몸종으로 보는 것과 그 밑에 제시한 사례들은 전혀 다른 얘기임
그게 좆같은것과 별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하는거고 지키지 못 했을 때 그에 대한 처분을 받는게 법치주의인 대한민국인거임
‘서비스를 원했으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는데 뭐 어쩔거야?’
라는 말은 일단 문장 자체가 이상하긴 한데 교과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할 체험학습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을 교사가 다 지는게 싫다고 거부하고 중단하자고 하는건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함?
온전히 책임을 지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진행해야하는거임
같은 케이스로 설명해줌
당신은 대한민국 남성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함
근데 동시에 당신은 군대에 가서 다쳤을 때 마땅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군대의 행동에 부당함을 느껴 군징집을 중단하라고 하고 입대를 거부함
그러면 그게 맞음?
군대가 대우 좆같이 해주고 사병 병신으로 보는거랑 별개로 국방의 의무는 다 해야함? 아니면 에라이 대한민국 국민 해먹기 힘들다 거부! 해야함?
군대가 좆같으니 처우를 개선하도록 법을 바꿔주겠다는 공약을 내는 대통령 후보 혹은 국회의원 후보에게 표를 행사 해 개선하는게 민주주의인거임
이해 하겠음?
현장체험학습에 선생이 왜 간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담당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할 책임자이기 때문임
아이가 말 ? 안 들었겠지 그러니까 사고 났겠지
근데 직업윤리강령이 왜 있는데? 우리는 법과 규칙등으로 이 상황에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성문화 되어 있음
다만 교사가 느끼기에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항고소송을 하면 되는거임
법이 좆같다고 안 지킬거면 대한민국 국민 왜 함?
초중등교육법 23조 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교육감이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기준과 내용을 정하는데 2022년 교육과정 찾아보면 창의적 체험활동 명목으로 각 초/중/고, 학년 별 시수시간이 명시되어 있음
이에 따라 진행해야하는게 법임
그래도 리스크가 크니까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이시죠?
ㅋㅋㅋ창의적 체험활동하고 현장체험학습을 분간 못하는것같네..같은게 아냐ㅋㅋ
현장체험학습 운영 규정
현장체험학습 운영 규정입니다
다 항목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게 현장체험학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창체시수는 교과시수와 마찬가지로 정해져있는데 창체시수 안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는거지 지금 제시하신 교육과정에서 창체 시수 중 현장체험학습을 몇 시수 이상 해야만 한다는 법이 어디보여요?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_ Ⅱ. 학교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 2. 교수·학습
나. 2) 실험·실습·관찰·조사·견학 등의 체험 및 탐구활동 경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라.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유연하고 안전한 교수·학습 환경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공간과 환경을 조성한다.
해야한다가 아닌 한다, 할 수 있다로 재량범위내로 되어있는걸로 보이네요. 따라거 의무적 시행과 관련해 제 의견이 틀린거죠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제 의견은 현장체험학습 진행 중 사고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안전책임자인 인솔교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법에 따른 처분이 이뤄진 바 법리적해석에 따른것으로 보이며, 인솔교사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해 개정안이 마련되어지고 있는만큼 현장체험학습 거부 및 취소라는 방식이 최선이 아니고 안전책임자에 관한 보호등의 제도개선의 마련에 따라 상호간의 보호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구는거 아니잖아요
이런식으로 사고 발생때마다 관련한 사항을 제거하면 무슨일이든 온전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미성년자인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이 사망했고, 안전책임자로 교사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안전관리 미흡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안전관리를 교사가 하는게 부당하다고 유보한다?
이게 단순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법으로 처벌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처벌을 위함이 아니고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처벌받지 않도록 준칙하여 행동하라는 것 아닌가요
체험학습에 갔을 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데요? 첫 댓글에도 작성했듯이 절대 거부와 취소 및 제거가 능사가 아닙니다.
저는 제주교육청이 발표한 대안처럼 체험학습 진행시 보조인솔자 경비 지원등과 같은 방식으로 가야한다도 생각해요
그리고 그 리스크가 가는 건 일개 개인이 아닌 인솔책임자인 교사입니다. 교사도 아동도 안타까운건 동의합니다만 작금의 방향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북교사노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6월 적용예정인 개정안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교사의 책임을 면책하기에 부족하다라고 74%가 응답했다고 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여전히 거부하면 되는거겠네요? 님 말대로면 그렇잖아요
개정안도 확인해보니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교원보호공제회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판내용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사 혼자 인솔한것도 아니고 보조교사도 있었네요
버스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대형을 갖춰 이동하다 D양이 이탈해 사망한 사건이고 교사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할 의무를 반했기에 금고 6개월 집행유예2년 선고 받았고, 보조교사는 무죄 받았습니다.
추가로 버스운전사도 금고 2년 선고 받았습니다.
아이의 돌발행동을 제어해야하는게 교사의 책임의고 의무잖아요.
미성년자인 아이의 돌발행동에 대해 안전관리담당인 교사가 아니고 아이의 책임으로 보자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교사 말고 다른 누가 책임을 나눠가져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알려주세요.
때문에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기 싫다고 하면 입법의 권능을 가진 국회의원을 설득해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상 일반법보다 우선적용 되는 체험학습에 대한 교사의 거부권이 작용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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