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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tpcmskBEST 10시간 전
    님같으면 매장관리 열심히 했는데 님 없을때 하지말라는거하고 지혼자서 자빠진 고객이 클레임걸어서 책임질 상황이되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2 0
  • 매앰매애 12시간 전

    오호라

    0 0
  • 소박 12시간 전

    통제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예전보다 통제가 어려워진 경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인솔책임을 지기 싫다고 해서 체험학습을 없애자는건 너무 군대식이지;

    0 -6
  • 5578483694 10시간 전
    요즘 애새끼들이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보는게 아니야
    애새끼들만 선생님으로 안보느냐? 학부형도 선생 보기를 몸종 처럼 본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들은 그걸 다 교육자로써 이해해야 할까? 서비스를 원했으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는데 뭐 어쩔거야?
    체벌하면 아동학대, 훈육해도 아동학대, 방관해도 아동학대, 학부형과 다툼있으면 민사소송. 에라이 선생 해먹기 힘들다
    1 -1
  • 소박 9시간 전
    내 글에도 적혀있듯이 예전보다 통솔 어려워졌다고 얘기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는거임

    그 의무를 다 하지 못 해서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분을 받는게 맞는거고

    그 처분의 경중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끼면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소송을 하면 되는거임


    체벌하면 아동학대는 법으로 체벌을 금지 했기 때문이고, 훈육해도 아동학대는 훈육의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이고, 방관해도 아동학대는 법에 의해 신고 할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이고, 학부형과 다툼이 있을 때 민사소송이 걸리면 법에 따라 조사 후 처분이 이뤄지는거임


    님이 말 한 애새끼들이 선생으로 보지 않고 학부모도 몸종으로 보는 것과 그 밑에 제시한 사례들은 전혀 다른 얘기임

    그게 좆같은것과 별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하는거고 지키지 못 했을 때 그에 대한 처분을 받는게 법치주의인 대한민국인거임

    0 0
  • 소박 8시간 전
    그리고 체험학습은 교과과정으로 정해져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횟수만큼 진행하도록 되어 있음

    ‘서비스를 원했으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는데 뭐 어쩔거야?’

    라는 말은 일단 문장 자체가 이상하긴 한데 교과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할 체험학습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을 교사가 다 지는게 싫다고 거부하고 중단하자고 하는건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함?

    온전히 책임을 지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진행해야하는거임


    같은 케이스로 설명해줌

    당신은 대한민국 남성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함

    근데 동시에 당신은 군대에 가서 다쳤을 때 마땅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군대의 행동에 부당함을 느껴 군징집을 중단하라고 하고 입대를 거부함

    그러면 그게 맞음?

    군대가 대우 좆같이 해주고 사병 병신으로 보는거랑 별개로 국방의 의무는 다 해야함? 아니면 에라이 대한민국 국민 해먹기 힘들다 거부! 해야함? 


    군대가 좆같으니 처우를 개선하도록 법을 바꿔주겠다는 공약을 내는 대통령 후보 혹은 국회의원 후보에게 표를 행사 해 개선하는게 민주주의인거임


    이해 하겠음?

    0 0
  • tpcmsk 10시간 전
    님같으면 매장관리 열심히 했는데 님 없을때 하지말라는거하고 지혼자서 자빠진 고객이 클레임걸어서 책임질 상황이되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2 0
  • 소박 9시간 전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법임

    현장체험학습에 선생이 왜 간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담당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할 책임자이기 때문임

    아이가 말 ? 안 들었겠지 그러니까 사고 났겠지

    근데 직업윤리강령이 왜 있는데? 우리는 법과 규칙등으로 이 상황에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성문화 되어 있음

    다만 교사가 느끼기에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항고소송을 하면 되는거임

    법이 좆같다고 안 지킬거면 대한민국 국민 왜 함?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1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tpcmsk 8시간 전
    님 말대로라면 현장학습이 반드시 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있음? 자율로 되어있고 현장 인원통제에 문제가 있어서 리스크가 크니까 본인들이 안하겠다는데 왈가왈부할게 뭐가있음?
    0 0
  • 소박 8시간 전
    네 법으로 되어있어요

    초중등교육법 23조 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교육감이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기준과 내용을 정하는데 2022년 교육과정 찾아보면 창의적 체험활동 명목으로 각 초/중/고, 학년 별 시수시간이 명시되어 있음

    이에 따라 진행해야하는게 법임 


    그래도 리스크가 크니까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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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네티 7시간 전

    ㅋㅋㅋ창의적 체험활동하고 현장체험학습을 분간 못하는것같네..같은게 아냐ㅋㅋ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6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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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박 6시간 전

    현장체험학습 운영 규정

    • 가.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 방법 등)
    • 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 라. 청소년 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마. 청소년활동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사. 각·시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현장체험학습 운영 규정입니다

    다 항목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게 현장체험학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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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네티 2시간 전

    그러니까요. 창체시수는 교과시수와 마찬가지로 정해져있는데 창체시수 안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는거지 지금 제시하신 교육과정에서 창체 시수 중 현장체험학습을 몇 시수 이상 해야만 한다는 법이 어디보여요?


    - 축하드립니다. 와우! 최고 댓글 보너스 20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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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박 8시간 전

    때문에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기 싫다고 하면 입법의 권능을 가진 국회의원을 설득해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상 일반법보다 우선적용 되는 체험학습에 대한 교사의 거부권이 작용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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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수염고양이 8시간 전
    없애는게 맞지 요즘 애새끼들 하는 꼬라지보면 노답그자체임. 요즘 애새끼 부모들 맞벌이하니깐 애를 케어를 잘안하다보니 애새끼들이 예전보다 더 지랄맞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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