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이 고용형태 및 성별 고용 현황을 공시할 때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 성비와 성별 임금 현황을 밝히도록 하고(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종·직급별 격차를 포함한 구체적인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매해 개선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우는(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내용을 뼈대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가 어떤 구조적 불평등에서 비롯하는지 보다 정확히 파악해 해소한다는 취지다. 자본시장법과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래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 1위 자리를 놓쳐 본 적이 없다. 오이시디가 공개한 회원국 성별 임금격차 현황(2022년 기준)을 보면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31.2%로 가장 컸다.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8천원을 받았다는 뜻이다.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인 11.4%를 크게 상회하는 격차다.
문제는 이런 성별 임금격차가 어디서 비롯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정부 통계 등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4115?sid=102
ㅋㅋ저런 시벌거 생각할 동안 여가부 조지고 신혼부부 복지 지원정책이나 생각해라 이 병신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