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이상한데서 노조나 파업은 다 빨갱이라 무조건 이긴다고 본건가, 정말 신기했던 사건이었음.
어디 이상한데서 노조나 파업은 다 빨갱이라 무조건 이긴다고 본건가, 정말 신기했던 사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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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노동자 3가지 요구 사항으로 학교내 집회 및 시위
집회, 시위는 아침시간대와 점심시간대에 학교 본부앞에서만 진행
1. 최저시급으로 440원 인상
(휴게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최저시급에 미달되게 지급하고 있었음)
2. 씻을 수 있는 샤워장 마련
(당장 만들어 줄 수 없다면... 연대는 체대에 샤워실이 있어 시간대만 맞추면 어려운 일도 아님)
3. 퇴직한 만큼 인원 충원
(퇴직해도 인원 충원이 안 이루어지고, 휴게 시간에 퇴직한 사람의 일을 메꿔야 했음)
많은 연대학생들이 청소노동자 지지
노동 집회에도 같이 참석
그러다가 3명이 노동자들 형사, 민사고소 함
형사는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죄, 민사는 학습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638만원
그러자 연대 출신 변호사 29명이 청소 노동자 무료 변호함
이후... 일단, 형사는 집시법위반 = 아침 출근 시간대, 점심시간대에 이루어진 충분한 노동쟁의로 판단
업무방해죄 = 집회 소음이 강의실에서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 모두 불송치
민사 1심에서 3명 패소, 3명이 모든 법적 비용까지 부담해야 함. 3명 항소
2심중 재판부 화해로 종결(실제로는 청소노동자들 & 노동자 변호사들이 우리쪽 비용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선처하여 종결)
여담으로
고소 진행에 가장 앞에 선 이동수 학생은 모병제 추진 시민단체 대표로서 진보당과 정책협약을 맺었다가 철회하였고
청소 노동자 고소에는 전광훈 목사 고문 변호사인 구주와 변호사와 진행하는 등
정치 입문을 위해 사건, 사고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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