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명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된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교사 명 씨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대전경찰청에서 열린다.
경찰은 명 씨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심의위원 7명을 위촉하는 등 심의위 구성과 개최 요건 검토를 모두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심의위원은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들 및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재적 위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명 씨의 신상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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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공개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