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9276
입대 직후 신병교육 받는동안 발생
정국의 동의 없이 정국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무단으로 주식 이동시켜 매도
3만 3천주 약 83억 상당 (1월 5일기준)을
새로운 계좌로 이동시켰고 500주는
3자에게 매도해 이전
정국은 3월 주식반환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양도계약 없이 진행됐기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제3자는 선의취득(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거래한 경우 보호받는 법칙)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음
당시 제3자는 주식을 취득하며 2만 usdt 테더를 선송금
탈취범은 잡지 못했는데 개인정보를 다 알고있던것과
주식 이외에 현금 이체 시도도 있던것으로 보아
지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