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15조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조의2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니까 규정은 분명 있는데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때렸어요. 그냥 벌점 복구해주고 끝났음. 외에도 처벌 사례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취재가 시작되서 벌점을 되돌려주는 정도만 몇번있었지 이법률을 근거로 교수들을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함. 그래서 저지랄인거고... 금년 2월말에나 되서 예비군법이 일부개정된게 통과된걸로 아는데 제대로 기능할지는 봐야죠 뭐.
예비군 불이익주면 처벌받는 규정 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