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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해 논란이 됐던 7급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최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영민)는 전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위신 또는 체면을 심각하게 손생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정부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이 임용 전·후에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에서 A씨는 시청자들과 대화하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다. 이어 누군가 5만원 상당의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뭐야 몇 개를 준거야? 잠깐만, 잠깐만 500개?”라고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흥분한 A씨가 신체를 노출하자, 급기야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해 방송이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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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가 이어지자, 당시 고용노동부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 아닌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이 사건은 잊혔다. 헤럴드경제가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난 2024년 2월에 해임당했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지만 지난달 21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방송 플랫폼에서 지급받은 5만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 등을 환전한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 법원은 “과거 A씨는 2개의 플랫폼에서 유료아이템을 환전해 4차례에 걸쳐 각각 6만원, 6만원, 140만원, 42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며 “A씨의 방송횟수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해당 방송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료아이템을 받는 과정에서 음주, 흡연, 시청자의 요청에 따른 신체 노출 등의 행위를 했으므로 이는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A씨의 징계사유는 성인방송뿐만이 아니었다. 직무교육을 무단으로 불참해 21명의 시보 중 유일하게 퇴교 조치를 받은 점도 인정됐다. A씨는 성인방송을 할 무렵이던 2023년 8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행정주사보(시보)에 임용됐다. 2달 간 일정에 따라 정해진 기초 교육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A씨는 6차례에 걸쳐 정해진 교육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무단으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건강상 이유’라고 했으나 병원 진료는 받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씨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겨 중도 퇴교 조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성실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 존재가 모두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공무원으로서 위신 또는 체면을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방송이 공무원 임용 전후 수차례 이뤄진 것을 보면, A씨의 비위 행위가 우발적·일회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무원이 갖춰야 할 품위 유지 등에 관한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A씨의 해임 판결은 확정됐다. A씨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55136?sid=102


 댓글 새로고침
  • tpcmsk 2025.04.10 11:15
    폐급이네...
    0 0
  • 크용헐 2025.04.10 11:17
    7급이 뭐가 아쉬워서 저 지랄을 했냐? 썩을
    0 0
  • 아침햇쏼 2025.04.10 13:59

    미친..ㄴ

    0 0
  • dk_1083 2025.04.10 15:17

    뭘바래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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