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이뤄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다혜씨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다혜씨에게 징역 1년 구형했다.
검찰은 다혜씨가 음주 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낸 점과 불법 숙박업을 통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점 등을 구형 이유로 꼽았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다혜씨는 지난달 공판기일에 출석해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