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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이돌과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남자 아이돌의 특성을 악용해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 이제 군대뿐이겠네'라며 피해자의 연예계 활동을 중단시키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형)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남자 아이돌인 피해자 B씨(26세)와 2020년 11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약 1년 4개월간 연인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관계가 끝난 후 A씨는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무기로 삼아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협박은 2021년 12월 10일 오후 1시 47분쯤 이뤄졌다. A씨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트위터 계정을 생성한 후, 해당 계정 링크 주소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이때 A씨는 "아이돌 그만둬라 너. 갈 길 이제 군대뿐이겠네 ○○아 나 고소해줘"라는 메시지와 함께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했다. 이는 남자 아이돌의 경우 병역 의무로 인해 연예계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을 정확히 겨냥한 협박이었다.

 

두 번째 협박은 약 한 달 후인 2022년 1월 4일 오후 4시 16분경 발생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우리 사진 다 올리고 태그 걸게. 그럼 됐지? 대화 안 할거면 나도 그냥 막 나갈게. 나 고소해. 알겠지? 계정 만들어서 우리 사진 동영상 다 올리고. 태그 걸게. 대답해 XX련아 좀 전화도 안 받고 카톡 쳐 탈퇴하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SNS에 공개하겠다는 직접적인 협박으로, 공인인 아이돌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1년 12월 31일 오후 6시 39분경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던져 손괴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휴대폰에는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상이 생겼다.

 

법원은 양형 과정에서 이 사건의 특수성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교제 당시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이라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아이돌이라는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이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범행의 중대성을 더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해자는 당시 배신감과 불안감, 수치심과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직업적 지위로 인해 일반인보다 더 큰 심리적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AH4CHHXGEDJ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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