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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50718n10489?mid=e1100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총괄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양 총괄은 지난 2016년 8월 YG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6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 총괄이 있다고 국민권익귀원회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이듬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비아이와 양 총괄 등 4명을 기소했다.

1심은 지난 2022년 12월 양 총괄의 발언이 A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익제보자 A씨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과 A씨가 진술 번복 후 금전 등 대가를 기대한 점을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2심에서 양 총괄의 공소장에 예비적 범죄사실로 ‘면담강요’ 혐의를 추가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양 총괄의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나, 추가된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 지난 2023년 11월 양 총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이를 방조했고, 이로 인해 (마약) 수사는 종결됐다가 재개 후 처벌이 이뤄지게 됐다”며 “수사 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 사법 기능의 중대한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총괄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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