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talknews.co.kr/article/QRZEPHQTIM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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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2천에 계약을 한 거고, 4회차 분량만 촬영이 마쳤던 상황이라고 하니 계약서 대로라면 8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였던 게 맞지. 하지만 감독은 전액을 원했던 거고, 법원은 앞에 내용을 토대로 잔금의 절반이 적당하고 본거고. 계약서에 중간에 제작사의 사정으로 제작이 중단되거나 연출이 어려워진 경우 잔금을 지급한다라고 특약이 있었는데 저런거라면 계약서가 의미 없다는 말이 맞겠지만 그런 내용은 본 글에 없는 걸로 봐서 계약서에 명시 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디가 계약서가 의미가 없게 된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