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세대주 기준으로 세대주가 합쳐서 신청, 수령하게 됨. (부모 기준이 아닌 세대주 기준임) 애버리고 집나간인간이 걍 핸드폰 딸깍 한번으로 자녀들 민생지원금 타가는 상황 발생 가능ㄷㄷㄷ 추천 수 1 비추천 수 0